ㅇ 해외주식 양도소득세
1) 양도차익 250만원 이상
- 세율 : 양도차익의 22% (지방소득세 포함)
2) 양도차익 250만원 미만
- 세율 : 0%
ㅇ 양도소득세 언제 내나?
- 5월에 신고 및 납부.
ㅇ 절세 방법
1) 기본공제
- 연간 250만원 기본공제 받을 수 있으니, 1년에 250만원만 이익실현 하면 됨.
- 과세기준일 : 12월 까지 이므로, 12월에 250 이익실현하고, 다음 년도 1월에 250 이익실현 하는 전략이 가능하다.
2) 가족 간 증여
- 테슬라 3억원어치 샀는데 5억원이 됬다. 배우자한테 5억을 증여한다.
- 배우자 입장에서는 5억원을 받아서, 5억에 판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거의 없다.
단, 배우자 증여는 6억원까지 공제.
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, 이익나신 분들이겠네요 ㅎㅎㅎ
축하드립니다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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